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심신장애자, 농아자와 마찬가지로 형을 감경해 주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변협 측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후 성범죄의 습벽이 나타나는 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주취상태의 성범죄를 형법상 심신장애상태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게 돼있다”며 “이러한 주취범죄자는 자의로 술에 취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만큼 감경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벌·감경을 필요적으로 제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변협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때에도 사안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성폭력범의 경우 새로이 제정된 양형기준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면 판사가 양형기준안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기도 어렵다”며 “판사가 적절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주취를 감경사유에서 배제
형법 개정안에는 찬성


한편 이 의원이 주취 등의 사유로 범죄의 조각사유나 형을 감경해 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며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강력범죄, 가정폭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취 후 범죄는 ‘주폭(酒暴)’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취범을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자로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며 “주취 등의 사유를 범죄의 조각사유나 형의 감경사유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협은 “법률 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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