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회·경기중앙회 적극 동참


지방변호사회들의 고법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울산회(회장 서기영)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소속 변호사 18명으로 구성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지원) 울산유치위원회를 만들어 범시민적 유치운동을 전개해 왔다.
울산시민들이 항소사건과 소년·가정보호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부산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위원회는 지금까지 시민 및 시민단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8만여명의 지지를 얻었으며 10만명의 서명을 받는대로 국회에는 청원서와 서명부를, 대법원에는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지난 4일에는 부산가정법원 울산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회장 홍혜랑)가 울산대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울산유치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울산시도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원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경기중앙회(회장 장성근) 역시 2006년부터 경기고법 유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07년부터 세 차례나 경기고법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두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지난해 발의된 법안은 지금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기중앙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에는 대법원을 방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통과를 비롯해 도내에 고법이 들어설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으며, 다음달 초부터는 직접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경기고법 설치의 필요성을 설득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