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사무소 심사규정 제정


대한변협 법제위원회는 ‘확장된 단일사무소 심사규정’을 제정하여 인접한 장소에 둔 별도의 사무소를 하나의 사무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200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21조 제3항 단서를 신설,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를 구체화하는 규정이 없어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3월 법무부는 ‘복수사무소 설치 등 관련 지침 수립 지시’와 관련한 ‘복수사무소 설치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변협에 요청했다.
심사에 대한 기준은 복수 사무소 사이의 거리 등 물리적 접근성, 실질적인 사용현황 등 총 6항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대한변협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해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대한변협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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