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송구조제도 확대 및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시스템 도입
Ⅱ. 사법개혁
Ⅲ. 정부와 권력 기관들에 대한 쓴소리 기능 강화
Ⅳ. 변호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Ⅴ.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
Ⅵ. 청년·여성변호사 지원 추진
Ⅶ. 사내변호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I. 소송구조제도 확대 및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시스템 도입
1. 공약 취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서민, 약자들을 위한 법률적 구제확대를 통한 사법적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렇듯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정당한 판결을 받게 되면 사법부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 대량으로 공급되는 변호사들을 통하여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청년변호사들에게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할을 맡기게 된다면 법률시장의 수급불안으로 인한 청년변호사들의 애환도 해결될 것입니다.
2. 공약 내용
민사소송에서도 국선변호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민사사건 중에서도 합의부사건, 항소심 이상 사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소요 경비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활용하되 국가에도 재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Ⅱ. 사법개혁
1. 공약 취지
대법관의 처리 사건 적체를 해소해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한 개선이 절실합니다.
2. 공약 내용
대법관 인원 증대,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소 대배심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Ⅲ. 정부와 권력 기관들에 대한 쓴소리 기능 강화
1. 공약 취지
국민 권익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사회·경제 단체의 행위 정책 관행들을 국민의 편에서 철저히 감시·비판하고, 이의 시정·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 법령의 제정·변경과 집행, 제도의 운영이 국민의 권익과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겠습니다.
2. 공약 내용
사안 발생 시 성명서, 논평 발표 등을 통해 변협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의견 발표 후에는 철저히 후속 조치를 강구해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Ⅳ. 변호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1. 공약 취지
청년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법률업무영역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변호사의 활동 저변 확대로 성공적인 로스쿨 제도 정착을 이루겠습니다.
정부기관, 기업 등에 준법, 투명한 윤리 경영 강화를 도울 것입니다.
2. 공약 내용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공관의 법률 관련 직책에 ‘법무담당관’ 제도를 신설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입법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입법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미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는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Ⅴ.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
1. 공약 취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적절한 진입 통로가 마련돼야 합니다.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2. 공약 내용
사법시험 존치 또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수습방법을 일원화하고, 실무수습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선택적 배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Ⅵ. 청년·여성변호사 지원 추진
1. 공약 취지
고용변호사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준수 및 위반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변호사 사회의 합의 도출, 일·가정 양립 지원 촉진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2. 공약 내용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 대한변협 내에 ‘근로기준법위반신고센터’를 설치, 부당고용행위 등을 근절하고 고용변호사의 지위를 보장할 것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가정양립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Ⅶ. 사내변호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1. 공약 취지
윤리경영·준법경영의 실천을 위한 사내변호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내변호사의 독립적 위상 정립과 지위 향상을 이루겠습니다.
사내변호사를 통한 법치주의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 공약 내용
사내변호사의 법률의견이 잘 반영되는 기업에 대하여 ‘준법경영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준법지원인제 적용 기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대한변협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및 ‘한국사내변호사연합회’를 전폭 지원해 사내변호사들의 고충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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