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전면 반대


세무사들까지 소송대리권 확보에 나서 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세무사에게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행정소송의 대리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변협 측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세법 분야는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기술적이어서 조세실무 경험이 없으면 소송수행이 어렵고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세금을 잘못 부과해 과세전 적부심사,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제도로 취소된 세금이 9조4298억원에 이르고 부당과세로 인한 납세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영세한 납세자에게 부과된 소액의 세금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승소가 예상됨에도 소송비용과의 균형이 맞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1961년부터 이미 50여년 동안 변리사에게 특허 및 실용 등과 관련 행정소송의 대리인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도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행정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조세 관련 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조세행정소송의 대리인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에 변협은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쟁송절차 중에서도 특히 소송절차는 권리구제절차로서 구제대상 권리의 특수성과는 별도로 절차 그 자체로서 고유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조세쟁송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가 적법한가 여부를 따지는 문제는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는가 중요한, 특화된 전문성이 매우 필요한 소송절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변호사가 수행해야 하며 조세쟁송취급 변호사들은 실체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 법체계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뒷받침돼야 하는 변론절차를 비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열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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