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12곳, 영국계 3곳 법무부 인가받아


법무부가 지난 20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 -bert Smith Freehills)’ ‘그린버그 트라우리그(Greenberg Traurig)’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무부로부터 정식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 로펌은 모두 15곳으로 늘어났다.
영국계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는 (2011년 총수입 기준) 세계 38위인 호주 로펌 프리힐즈(Freehills)와 70위인 영국 로펌 허버트 스미스(Herbert Smith)가 작년 10월 합병해 만든 회사로 변호사 수로는 아·태 지역 1위 규모다.
미국 로펌인 ‘그린버그 트라우리그’는 세계 순위 14위의 빅펌으로 전 세계 35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한미 기업간 인수·합병이나 특허분쟁 등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사무소 대표는 아시안아메리칸 비즈니스 개발센터가 선정한 ‘우수 아시안 기업인 50인’에 선정된 바 있는 김창주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국제법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박사과정 중 미국으로 건너갔다. 2003년 그린버그 트라우리그의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미국 법조계와 한국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덩치 큰 외국계 로펌들의 국내 법률시장 진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작년 7월 롭스 앤 그레이(Ropes &Gray), 셰퍼드 멀린(Sheppard Mullin),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가 법무부로부터 국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받은 이래로, 현재까지(2월 28일 기준) 미국 로펌 12곳, 영국 로펌 3곳이 한국사무소 인가를 받았다.
이에 더해 외국법자문사무소 설립인가 신청 준비 중이거나 예비심사를 거치고 있는 로펌도 23곳에 달한다.
현재 국내 법률시장은 1단계 개방만 이뤄져 외국법에 대한 자문만 할 수 있으며, 2014년 3월 15일부터 (2단계 개방) 미국법과 국내법이 혼재된 법률사건에 대해 국내 로펌과 공동 수임 등이 가능해진다.
2017년 3월 15일(3단계 개방)부터는 합작업체 설립이 가능해져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고 국내법 업무도 다룰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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