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사법개혁 정책은 국민적 불신이 증폭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고 기소독점 등의 권한을 대폭 축소·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대통령의 검찰 개혁안은 크게 검찰 권한 축소·통제, 검찰 인사제도 개혁 및 비리·부적격 검사 퇴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구분된다.

대검 중수부 폐지 등 檢 권한 축소

박근혜 정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지난달 21일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중수부는 연내에 폐지하는 대신 전국 지검의 부정부패 수사를 총괄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직접 수사하는 기능은 전혀 주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 정부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방침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으로 정해지며 임기는 3년이다.

검찰 인사제도 개혁 및 비리검사 퇴출

새 정부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제도도 대폭 수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55명에 달하는 검사장급을 감축하고 ‘당연 승진’됐던 부장검사도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받도록 했다. 법무부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단계적·순차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최근 현직검사의 거액수뢰, 성추문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비리 검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감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징계절차는 간소화하고 수위는 강화한다. 또 검사적격 심사 기간은 현재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부적격 검사는 일찌감치 퇴출할 방침이다. 특히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도록 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불씨 여전해

그동안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게 됐다. 애시당초 박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해 상당 부분에서 경찰의 자율적 수사 기능을 보장할 계획이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혜진 간사는 “수사권 문제는 검·경의 자존심이나 명예회복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이므로 추후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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