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국경 문제 논의


대한변협은 26일 대한변협회관 회의실에서 한명섭 변호사(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를 강사로 초청, ‘남북한의 통일과 영토문제’를 주제로 제49회 통일법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한명섭 변호사는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에서 새로운 국경조약을 체결했고, 우리 정부는 이들 국가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반도의 통일과 국경 문제는 통일 이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제기될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입장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중 국경문제를 중심으로 해 ‘우리나라 근대의 국경 형성 과정’ ‘북한의 국경조약’과 ‘한반도 통일과 조약의 승계’ ‘국경조약의 승계 여부에 대한 검토’를 다뤘다.
한명섭 변호사는 포럼을 정리하여 “앞으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에 대해 이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안과 간도 및 녹둔도 영유권을 염두에 두고 이를 부정하는 방안, 이를 부정할 경우에 예상되는 상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신중하고 치밀하게 국제법적 논리에 근거해 우리가 취할 입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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