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기총회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관철 위해 황소처럼 일할 것”
예·결산안 심의, 징계·연수규칙 등 개정도…50년상·공로상 등 시상


위철환 제47대 대한변협 협회장 취임식이 2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변협 대의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기총회와 함께 열린 대한변협 협회장 이·취임식에서 위철환 협회장은 “우리 변호사들은 법률시장 개방과 법조인 대량 배출이라는 新법조시대를 맞아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맨 몸으로 서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기간 동안 14개 지방회를 찾아다니며 회원들을 만나 소통하며 당면현안을 느낄 수 있었고 그 해법도 다각도로 고민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직선제를 통해 담보된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황소 같은 뚝심과 투지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와 대법관 증원,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등 약속한 개혁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묵묵히 가는 다수 변호사가 인정받는 법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위철환 협회장은 변호사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한 7개항에 걸친 개혁안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소송구조제도 확대와 결합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시스템 도입’을 들었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 중 법정형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민사사건에서도 합의부 사건 등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의무화함으로써 재판의 심리를 충실화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제도와 같이 민사사건에서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소송구조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신영무 제46대 협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변호사들이 제게 준 2년이라는 시간을 다 쓰고 물러나는 지금, 변호사들에게 가장 큰 힘은 옳은 것, 바른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협회 회관 이전 기념식에서 한 ‘우리의 다짐’이 공익에 헌신하겠다는 국민을 향한 선언이었던 만큼 정신적 좌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회계상 문제없어, 감사보고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감사선거와 함께 회무보고, 감사보고가 있었다. 오세창 감사가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뀌었음을 소개하고 회계 위반사항 없음을 보고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결산 승인안 심의에서 이은묵 재무이사가 2012년 결산과 2013년 예산안을 보고하며 “2012년도 예산액 72억7800여만원 대비 2억2400여만원이 증가한 75억300여만원의 수입을 달성했으며 이중 분담금 수입은 56억, 변호사자격등록금 수입은 12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비로 42억4600여만원, 관리비 23억1200여만원 등 총 70억여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보고에서 ‘협회장선거관리기금’은 변협이 1억원, 각 후보가 5000만원씩 등록비를 내고 선거를 치러 남은 금액을 각 후보들에게 환급한다고 밝혔다. 첫 직선제 선거로 시스템을 마련하는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대출, 특별분담금으로 충당
‘회관건축기금’보고에서는 신규회관 매입상황을 보고했다. 매입비용으로 150억원을 지출했고 이중에는 서울회로부터 받은 변호사회관 지분매각대금 47억원, 장기대출금 35억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장기대출금은 4.7% 이율로 7억원씩 5년간 분할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7억원은 회원들이 매달 5000원씩 내고 있던 특별분담금으로 매년 충당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신영 대의원(광주회)이 법조원로위원회에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책정해놓고 1200만원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이행을 촉구하자, 재무이사는 위원회비 예산은 청년위, 여성위 등 다른 위원회에도 지원해야 하는데다 명확한 사업계획서와 투명한 회계처리자료가 제시되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준동 대의원(부산회)은 “150억원으로 기업구조조정 리츠에 투자해 연4%, 매년 이익투자배당금 6억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예산안에는 9000만원으로 책정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은묵 재무이사는 “6억원은 평균 4% 수익률로 잡았을 때 예상액이며 이전 소유주가 구조조정중인 건설회사로 풍림빌딩의 임대료가 주변 건물에 비해 너무 저렴한 상태라 매년 3% 임대료를 인상할 예정이며 사업초기라 실제보다 보수적으로 어림치를 잡은 것”이라고 답했다.
또 사무차장을 왜 3명으로 책정해 예산을 짰느냐는 질의에는 로스쿨 시대를 맞아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해졌다는 것, 이전에도 3명의 사무차장이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점, 지금 3명을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연수시간 계산 쉬워진다
변호사징계규칙·연수규칙·신분증규칙, 사무국직제규칙의 개정,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예비위원 선출 등의 의안을 심의했다. 자신의 연수시간을 회원들이 계산하기 쉽도록 개정한 연수규칙의 경우 시행시기를 금년 1월 1일 연수시작 시기로 소급하도록 부칙을 개정해 통과시켰다.
종이신분증 사용기간을 늘린 규칙은 그대로 통과됐고, 재무과 신설 등을 담은 사무국직제규칙안에 대해 강신영 대의원이 굳이 과를 증설해야 하는지를 질의했다. 강현 사무총장은 회원수 급증에 따른 직원과 과 증설 필요를 설명했다. 또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예비위원으로 김석(사시 24회)변호사를 선출했다.
이에 앞서 변호사50년상, 공로상, 청년변호사상, 회원 및 직원 표창이 있었다.
이어 제47대 임원 부협회장, 상임이사, 신임이사 25명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또 대한법조원로회(회장 류택형)는 신영무 협회장에게 법조공로상을 수여했다.
법조공로상은 2년간 협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협회장 선거의 직선제 도입, 서울국제중재센터의 창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회원의 숙원이던 협회회관 마련은 물론 변호사들의 사명과 책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정신적 좌표를 제시함으로써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헌이 커 황금메달과 함께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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