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이라는 말의 기원은 의학용 수술대이다. 로스쿨 제도 자체가 미국식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점과 같이, 리걸 클리닉의 기원 또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초기 미국 내의 법조인 양성 체계는 도제식 교육이었다. 숙련된 변호사의 지도를 받는 수습 변호사들은 어깨너머로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배워나갔다. 로스쿨 체제로 바뀐 이후 이론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실무 교육 방안 부재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해결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리걸 클리닉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 내에서 지난 50여년 동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발전해 왔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리걸 클리닉 교육의 현실,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현재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리걸 클리닉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설치와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 어려움은 비용과 학생들의 참여, 그리고 수행 방법의 부재이다.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비용이다. 클리닉 교육의 특성상 교수와 학생의 비율은 낮을수록 좋지만, 교수의 채용과 경험 위주의 교육에 드는 비용은 강의식 교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미국은 클리닉 교육을 통해서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교육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변호사협회의 법조윤리교육위원회의 재정지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둘째로 학생들의 참여가 문제된다.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많은 강의와 시험 및 변호사 시험 준비로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 클리닉 수업은 많은 부담을 준다. 미국의 경우 필수 이수 과목으로 클리닉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현재 우리도 리걸 클리닉 수업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그 부담은 여전히 크다.
셋째로 클리닉 교육 방법의 부재이다. 우리의 경우 로스쿨 학생은 소송대리인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클리닉 교육의 목적인 소송의 경험을 쌓을 수 없다. 클리닉 지도 교수의 교수법 부재도 문제이다. 클리닉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문적인 교원들의 형식적인 수업은 기본 취지와는 상반된다. 미국의 경우 졸업을 위한 취득학점의 반을 취득한 학생의 소송대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클리닉 교육의 목적인 지식과 경험이 더해져 변호사로서의 지혜를 겸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우선 비용 문제의 해결을 생각해 보건대 지방변호사회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겠다. 재정적 지원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으나,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사무실과 학생들 소수를 연결하여 여러 관련 업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실제로 인하대 법전원에서는 3명 정도의 학생이 한 변호사 사무실에 배정이 되어 서면작성, 변론 참관 등의 방법으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클리닉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제기한 두 번째 문제, 학생들의 참여 문제의 경우 세 번째 문제인 교육방법의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함께 논하겠다.
마지막으로 교육 방법의 부재의 경우 학생의 소송대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단기간 내에 바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로스쿨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확립된 경우에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현실적 해결 방안으로는 앞서 말한 각 지방변호사회와의 협조로 소수의 학생들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과 결연을 맺고 학기 중 부담 없이 정한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법정 변론의 교육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서면 작성법 및 변론에 대한 구상 등을 배우는 데에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도변호사 측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종결된 사안을 통해 처음에는 최초 기록 검토 방법, 그 다음 변론 요지서 등의 작성, 결론의 추론 후, 결론의 분석 및 대처 방법 까지 순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인하대 법전원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실제 사건의 최초 기록을 접할 수 있어서 이론 강의와 사안을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좋은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운영하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주체인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리걸 클리닉 제도는 얼핏 보기에는 우리 몸에 맞지않는 옷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맞지 않는 옷을 불만을 가지고 억지로 입기보다는 몸에 맞게 수선하여 입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리걸 클리닉 또한 이를 우리의 환경에 맞게 잘 운영한다면 지식과 경험이 더해져 지혜가 되는 좋은 교육 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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