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 2. 15. 일부개정 / 2013. 2. 15. 시행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재산과 총자산 중 국내소재자산을 50퍼센트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등 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세 회피 행위를 막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 성실공익법인 등은 일반 공익법인 등에 비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받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익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므로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에 자기내부거래 및 계열기업 홍보 금지의무를 추가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간접적으로 증여받는 지배주주와 그 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배주주 선정 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속하지 않는 자는 지배주주에서 배제하고, 지배주주 등이 100퍼센트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비율은 해당 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배제하는 등 증여의제 제도를 개선하였다.
- 물납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물납가액과 매각액의 차이로 인한 국세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연부연납시 물납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탈루되지 아니하도록 첫 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되,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5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을 허가하였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3. 2. 15. 일부개정 / 2013. 2. 15. 시행


- 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합의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사망보험금 중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였다.
-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현행 월 12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시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압류재산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일괄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매방법을 개선하였다.
-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공매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2. 5. 일부개정 / 2013. 2. 5. 시행


-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에 따라, 앞으로는 서신을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이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서신을 제출하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을 검열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는 등 서신 내용의 검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2. 13. 일부개정 / 2013. 2. 13. 시행


국민 소득·지출 수준,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범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6개월간의 생계비도 현행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인신보호규칙
2013. 2. 18. 일부개정 / 2013. 2. 18. 시행

- 재항고장에 재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인신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신진우 대한변협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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