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
청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노920 판결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던진 열쇠뭉치는 현관 및 모든 방의 열쇠(스테인레스 재질, 피해자는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는 열쇠뭉치라고 진술하였다)가 달려있고 그 열쇠들이 15센티미터 정도의 두꺼운 아크릴판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람 얼굴이나 눈 주위에 강하게 던질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아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열쇠 뭉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2025 판결

피고 A 교도소는 원고가 수감된 직후인 2011년 7월경부터 원고를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 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한 후 현재까지 피고의 별도 지시 없이도 원고의 접견 시에는 항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장기간, 포괄적으로 이러한 조치의 대상자로 지정한 처분이 있었음을 이 사건 소송 중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형 집행법은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고 교도관이 접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형 집행법 및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그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 조치의 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수용자의 접견 시에는 언제고 교도관으로 하여금 접견 참여 및 그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그 수용기간 동안 상시적·일반적으로 교도관의 접견 참여 및 그 접견내용에 대한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접견 상대방 등을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고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고 그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수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1. 3. 선고
2012구합18226 판결

정신질환을 앓던 직장동료가 피해자(망인)를 살해한 경우 망인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등 참조).
① 망인이 근무시간 중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생산직 관리라는 망인의 업무 자체에 직장동료나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불만이나 원한을 품게 하거나 그로 인한 제3자의 가해행위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가해자가 퇴사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망인의 행방을 탐문하고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망인을 향하여 10여 차례 실탄을 발사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는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망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불만이나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이 가해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여서 이 사건 사고를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대인관계 등 사회적인 유대가 결핍되어 과대망상과 우울증 증상이 있던 가해자의 개인적인 정신질환의 악화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가 망인과 함께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A에 대하여 요양급여 지급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망인과 마찬가지로 A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의심이 가는 만큼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기) 등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16898 판결

원고 A는 독서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아래 甲 점포에 관하여 C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후 1억 3760만원을 들여 독서실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A에게 임대권한이 없음이 밝혀져 임차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지자 C와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 내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1억원과 공사비 1억3760만원 및 기타 손해 합계 2억4467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C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피고 B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을 2억4467만원으로 확정한 후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의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 그친 피고 B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였다. 이 경우 손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C가 그 중 일부인 7000만원을 변제 공탁한 경우 피고 B의 배상채무 중 일부도 소멸하는가?

피고 B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C가 그 중 일부인 7000만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두 배상채무액의 차액을 넘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위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C의 배상채무는 당연히 7000만원이지만 피고 B의 배상채무 중 일부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그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채무자가 복수인 공동채무 관계에 있어서, 공동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에서 공동채무자의 채무액을 달리 정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과 같이 공동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경우에, 다액의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편의상 공동채무자 甲은 1000만원, 공동채무자 乙은 600만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는데 甲이 400만원을 변제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공동채무의 법률관계는, 이 사례에서 채권자는 甲으로부터는 1000만원에 이르기까지, 乙로부터는 600만원에 이르기까지 각각에 대하여 마치 단독채무자에 대한 경우와 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다만 그 합계액이 1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甲이 400만원을 변제한다면 甲은 나머지 600만원, 乙은 전과 같은 600만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乙의 채무액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채권자의 다액 채무자에 대한 잔여 채권액 600만원(1000만원-400만원)이 여전히 乙의 채무액 이상이기 때문이다(甲의 변제액이 550만원이라면 甲과 乙의 채무는 450만원이 남는다).
만일 甲의 400만원의 변제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만큼 乙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게 되면(전부라면 乙의 채무는 200만원이 남게 되고 채무액에 따라 안분한 일부라면 360만원이 남게 된다), 甲에게 더 이상의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乙이 아무리 자력이 있더라도 1000만원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만 乙이 먼저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甲의 일부 변제로 인한 乙의 채무의 소멸 범위를 채권자와 乙 사이의 과실비율 내지 甲과 乙의 채무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의 불합리를, 위 사례에서 甲은 400만원, 乙은 600만원을 각각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한다. 甲이 먼저 400만원을 변제하면, 乙의 채무는 240만원이 소멸하여 360만원이 남게 되므로, 乙은 변제하려던 600만원 중 360만원의 변제로 자신의 남은 채무를 완제한 것이 되어, 결국 甲은 240만원(1000만원-400만원-360만원)의 채무가 남게 되고 乙은 모든 채무가 소멸한다. 그러나 甲과 乙의 변제순서가 우연히 바뀌어 乙이 먼저 600만원을 변제하고 나서 甲이 400만원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모든 채무가 소멸하게 되고 채권자 역시 1000만원의 채권 전액을 변제받게 된다).
즉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공동채무자 사이의 변제의 시간적 순서’가 그로 인하여 소멸되는 공동채무자의 채무액을 정하는 또다른 “법률요건”이 되는데, 그 부당성은 자명하다.
이러한 공동채무의 법률관계는, 甲이 단독으로 4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甲과 乙이 공동으로 6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는 그 법적 성격과 구조가 전혀 다른 것이다.

<참고판례>외화대납금반환 등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 채무자가 다액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 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