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소득세제는 주식회사와 합명회사 두 종류의 기업실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중 단일 소유주로 구성되어있는 개체는 ‘disregarded entity(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는 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종업원에 대한 과세 또는 소비세 과세에 있어서는 소유자와 별개로 취급되는 사업조직)’으로서 그 소유주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현재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기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상기의 주식회사와 합명회사 그리고 ‘disregarded entity’로서의 분류는 기업체에 세무상 큰 영향을 끼친다. 그 중요한 일례로 주식회사는 회사와 그 주주 모두가 소득세 부과 대상인 이중 세무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 합명회사는 회사만이 소득세 부과 대상인 단일 세무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중 또는 단일 세무 구조는 미국 외 기업체에 투자한 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미 소득세법상 한국 기업체의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로의 분류는 그 기업체의 미국인 소유주의 납세의무에 전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수년간 기업체의 주식회사와 합명회사로의 분류에는 그 기업체의 다양한 면면을 분석하여 그 기업체의 특징이 어느 형태와 상대적으로 더 유사한지를 판독하는 복잡한 이익형량시험이 사용되어 왔다. 일례로 만약 기업체의 소유주가 유한책임을 지니고 있다면 그 기업체는 주식회사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만약 기업체가 유한생명을 지니고 있다면 그 기업체는 합명회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해왔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많은 경우 적용이 용이하였으나 합자회사나 유한책임회사와 같이 주식회사와 합명회사 모두의 특징을 지닌 기업체를 분석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1997년 미 재무부는 기업체의 보다 용이한 분류를 위해 더욱 단순화된 새로운 법령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이 법령 하 특정 기업체는 자동으로 주식회사로서 분류되었으며, 그 외의 모든 기업체는 미 소득세법상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 그리고 단일 소유주로 구성된 기업체라면 ‘disre garded entity’로서 취급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령은 자동으로 특정 기업체로서 분류되지 않는 기업체가 특정 기업체로서의 분류를 요청하는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할 시 자동으로 특정 기업체로 분류되도록 하는 기본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한국 기업체가 미국 투자자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 기업체가 미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로 분류되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법령 하 주식회사는 자동으로 미 소득세법상 주식회사로서 분류된다. 그 외의 모든 한국 기업체는 세법상 분류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기업체가 단일 소유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기업체는 주식회사 또는 ‘disregarded entity’ 중 하나로 분류되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두 명 이상의 소유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 중 하나로 분류되기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주식회사 외 다른 한국 기업체가 능동적으로 세법상의 분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기본 절차가 적용된다. (1) 기업체가 두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중 최소 한 명이 유한책임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그 기업체는 합명회사로 분류한다 (2) 기업체의 모든 구성원이 유한책임을 지니고 있다면 그 기업체는 주식회사로 분류한다. 그리고 (3) 기업체가 유한책임을 지니지 않은 단일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disregarded entity’로 분류한다.
이러한 절차의 적용 시 기업체의 구성원 또는 소유자에게 그 기업체의 채무나 소송에 대한 개인배상책임이 없다면 그들은 유한책임을 지고 있다고 분류한다.
위와 같은 분류는 관련 법령이 기업체에게 그 구성원의 유한책임 유무를 자체적으로 기업 내부 서류에 명시하도록 허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직 관련 그 기업의 발족 시 연관된 법령만을 근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약 기업체의 채권자가 그 기업체의 구성원 또는 소유자에게 기업체의 채무나 소송에 의한 결과의 전체 또는 일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 구성원 또는 소유자는 개인배상책임을 지고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非 미국 기업체를 위한 기본 절차는 미국 기업체에 적용되는 기본 절차와 매우 상이하다. 주식회사로서 자동으로 분류되지 않는 미국 기업체는 두명 이상의 소유자가 존재할 시 별다른 개인배상책임 분석 없이 합명회사로서 분류된다. 그 예로 뉴욕의 유한책임회사는 그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주식회사로 분류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 미 소득세법상 합명회사로 분류된다.
이와는 다르게 한국의 유한회사는 모든 소유주가 유한책임을 지고 있기에 자발적으로 합명회사로 분류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 미 소득세법상 주식회사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기업체의 이러한 자발적인 분류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서 분류가 되므로 미국 투자자들은 유한회사가 한국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외국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이중과세효과에 노출된다.
그러므로 만약 유한회사가 합명회사로 분류되기를 선택한다면 미국 투자자들은 유한회사가 한국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외국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중과세효과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미 국세청 양식 8832를 시의 적절하게 제출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다.
이렇듯 미 과세 제도의 기본 분류 절차는 한국 기업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체에 대한 미 과세 제도의 적용이 예상될 시 미 세법상 그 기업의 분류를 합명회사 또는 ‘disregarded entity’로서 선택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해봐야 할 가치가 있다.
(로버트 G.나소 교수는 시라큐스 법학대학의 세법 전문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 글은 세무자문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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