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 17일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108명이 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제공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시티은행은 2004년 ‘타사 카드의 2배 적립률’이라는 광고를 앞세워 아시아나클럽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연회비 2만원을 내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사용액 1000원당 항공 마일리지 2마일을 적립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007년 6월 한국시티은행은 약관을 변경해 마일리지 적립률을 1500원당 2마일로 줄였다.
높은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률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았던 회원들은 “처음 약관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시티은행은 “안내장을 통해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알렸고, 이는 카드사가 회원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마일리지 적립률은 신용카드 본래의 신용 구매 기능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고객들이 이 카드를 선택한 이유가 됐으므로 단순 부가서비스를 넘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며 “약관 변경을 고지하고 동의한다는 문구 아래 서명하도록 한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한 장진영 변호사는 “상품 선택의 주요인이 된 부가서비스라면 업체가 약관을 변경할 때 형식적인 고지 외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판례로 부가서비스를 미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 동의 없이 서비스를 축소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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