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이 지자체의 세금낭비의 전형을 보여준다며 재정낭비여부와 관련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오세훈 전 시장 및 SH공사 전 대표 등 1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특위는 “세빛둥둥섬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 절차 미이행, 추진 근거법령 미비,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사업 참여 결정,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 기타 독소조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가 자본금 33억원을 출자해 사업에 참여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세빛둥둥섬은 기업이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하고 운영한 후 정부에 돌려주는 BOT 방식이기 때문에 혈세낭비와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사업의 절차와 시행이 적법·타당하게 추진됐다”며 “90% 이상 완성된 시민의 공간”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는 오 전 시장의 ‘세빛둥둥섬’ 관련 사업 결정의 배임죄 해당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오 전 시장과 간부들의 배임 혐의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협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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