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변협 공동 심포지엄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률 지원이 제공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성을 갖춘 국선전담변호사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률조력인’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통일했으며,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신설해 법무부 장관이 1년 단위로 위촉할 수 있게 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현재 활동 중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840여명 중 일부를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폭력 사건을 맡은 검사는 등록된 전담변호사를 우선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19세 미만 아동에서 모든 연령의 피해자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며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국선전담변호사 중 일부를 전국 16개소에 설치된 원스톱지원센터에 상시 배치하고, 방문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즉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과 법무부는 다음달 15일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시행 성과와 제도적 발전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것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정혜 고려대 법학연구원, 정유석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최영지 한국성폭력상담소 연구원이 참여하며, 토론자로는 박은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검사, 홍광숙 서울원스톱지원센터 수사팀장,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나선다.
이 밖에도 피해자·국선변호사 등이 바라본 피해자 국선변호사(구 법률조력인) 동영상 상영, 우수 피해자 국선변호사 6명에게 감사패 전달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찬진 대한변협 여성아동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제도 여건 하에서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 활동의 장애 요소가 되어 왔던 수사기록, 공판기록의 열람·등사권 문제와 같은 소송법상 권한 부여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관련 법률이 개정돼 피해자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국선변호 활동을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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