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양산, 양극화 심화로 서민고통 가중돼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년도 국내의 인권상황을 진단, 평가하는 인권보고서 제27집을 발간했다.
이번 인권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권상황개관, 부문별 인권상황, 특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2012년 인권일지, 대한변협인권일지 등이 수록됐다.
인권상황개관에서는 경제적인 선전, 스포츠와 문화적인 쾌거 이면에는 중소 상인들과 중산층의 몰락, 하우스푸어 증가 등 양극화가 심화되어 서민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SNS, 트위터 등에서의 의사표현과 비판의 범위 문제에 관한 법원 무죄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일제 강제노역에 대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적극적인 대법원 판결 등 사법기관의 전향적인 판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외에 부문별 인권상황에서는 사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환경권, 이주외국인의 인권, 여성 아동 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을 주제로 다뤘다.
특히 이번 인권보고서에서는 특집으로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이행 상황 보고, 학교 폭력, 대법원 판결 이후 일제피해자 문제, 의료인권,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장 이원목 변호사는 “인권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권상황을 정확히 진단·평가하여 다수에게 보고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책을 공론화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한정된 지면에 한 해 동안의 인권상황을 모두 담고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는 일은 쉽지 않기에 인권보고서를 통해 인권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2 인권보고서는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인권과(담당자 김혜정, 02-2087-773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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