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R 권고사항 중 42개 조항 수용키로

정부가 제2차 UPR 권고사항 70개 항목 중 42개 조항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는 지난 5일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환경에서 체벌 명시적 금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 및 처벌 강화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강화 등에 대해서는 수용의견을 밝히고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 형사처벌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UPR 권고사항 중 무엇을 수용할 것인지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16개 기관 및 부처가 참여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작년 12월 결정했다. UPR 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유엔에 가입한 193개 나라가 다른 회원국가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제도다. 권고를 받은 나라는 4년여에 한 차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형제 폐지 권고를 한 나라는 18개국으로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사형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을 확립할 것” “사형에 관한 국제적 최소 기준을 존중할 것” “사형제를 폐지할 것”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같은 권고에 대해 정부는 “사형제 폐지 및 집행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이와 관련한 국민 여론과 법감정·사회현실·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많은 권고를 받은 사항은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는 주한 자국대사관 등을 통하여 자국정부의 관련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부모가 난민인정 등의 사유로 국적국에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라도 병원 등의 출생증명서에 의해 그 부모와 생물학적 관계가 확인되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체류허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고문 예방을 위한 국내 기구 설립 등의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법과 제도의 현황·선택의정서와 국내법의 상충 여부·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필요성·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인종차별·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제한, 인신매매와 같은 분야에서 관련 UN 인권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것” “소수 인종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차별 피해자에게 법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 “여성과 기타 소외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 조치를 취할 것” “국내 법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한 노력을 강화할 것”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오는 3월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사회에서 이 안이 채택되는 대로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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