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는 조직법 아래 둬야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이 헌법재판관 선출방식과 관련해 국회, 대법원, 정부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지명, 임명과 관련해 “국회, 대의원, 대통령이 임명권을 나눠가지고 있어 삼권 분립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역대 재판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특정 대학을 졸업한 남성 판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는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법조인 등이 아닌 일반인으로 과반수 이상, 여성으로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재판관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변협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수긍하나, 법체계상 헌법재판소법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법원조직법 등 개별 헌법기관의 조직법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정함에 있어 일반인으로 과반수 이상, 여성으로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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