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변호사는 현재 A로부터 사기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는데, 이 A가 피해자로 되어 있는 별개의 무고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 B를 수임할 수 있을까?


변호사법상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은 수임할 수 없고,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수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윤리규칙상에서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변협은 질의에 대해 수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기 사건과 새로 수임하는 무고 형사 사건 사이에 동일성이나 본질적 관련성 혹은 이해관계가 저촉되는 등의 관련성이 없는 한 무고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기 사건이나 무고 사건 어느 쪽 의뢰인의 동의나 양해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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