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직역 대리권 부여 문제 … 여전히 ‘뜨거운 감자’

‘전문화 사회에 있어서의 소송대리인 제도 선진화 방안 세미나’가 김진태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최로 지난 13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연회실에서 열렸다.


신영무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선진적 소송대리제도의 의미를 공유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이 축사를 했으며, 대한변협 차철순 부협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전문화 시대와 소송대리인 제도’를 주제로 발표한 변협 이태섭 법제이사는 “변호사들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과 로스쿨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해 전문화 시대에 있어서도 현재의 소송대리인제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며 “현재 민사소송법 등에서 마련하고 있는 감정, 증인, 전문심리위원 등의 방법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면, 독일식 진술보조인제도나 일본식 소송보좌인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적재산분야 소송대리인 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허진영 변호사는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의 문제는 전문직역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라는 전문자격사 제도 자체에 대한 혼동을 초래한다”며 “장기적인 개선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순기능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스쿨 제도하에서의 소송대리인 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로스쿨이 되면서 실무경력 교원을 5분의 1 이상 뽑게 되어있는데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로스쿨의 본력에 맞지 않다”며 “효율적 리걸클리닉을 위해 실무경력 교원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송대리권 부여 문제는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부 순서로 이루어진 토론에서는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영호 한국발명가협회 회장, 이원일 대한변리사회 섭외이사, 이후동·조대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접 자격사의 소송대리권 인정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법연수원의 집체교육, 전문변호사제도의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영호 한국발명가협회 회장은 “직역간의 융합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변리사가 공동소송 대리인이 되어 합리적·효율적인 특허침해소송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변호사도 특허소송을 대비, 기술적 전문성을 살리는 특허침해전문변호사로 체제를 보완하고 글로벌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이원일 대한변리사회 섭외이사는 "특허침해소송의 특수성과 최근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한 국제 동향 및 검증된 변리사의 소송 수행능력 등을 주장하며 선택적 공동 소송대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후동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해야 한다”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기술 전문성에 대한 고려와 변리사의 로스쿨을 통한 소송대리권 취득 루트의 현실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대진 변호사는 “법조인이 기존에 진출하지 않았던 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하여 ‘사회적 선’을 이루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취지”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쟁적 논의들은 로스쿨 제도에서 해결될 수 있다면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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