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지자체 세금낭비 상황을 조사하겠다고 지난해 8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강제수사권도 없는 변호사들이 조사해봐야 뭘 더 하겠느냐는 것과 변협이 해오던 일에나 충실하라는 말들이 많았다. 그러나 5개월여의 면밀한 조사 끝에 서울시장과 관계자 등 의사결정권자들을 수사의뢰하고, 정책대안으로 입법청원에 들어갔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사회의 어두운 곳, 법률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살피고 법률복지가 사회곳곳에 퍼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이 억울해하는 일을 찾아내고 전후좌우를 밝히는 일도 법률복지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분통터지는 일이 세빛둥둥섬뿐인가. 시장·군수가 무모하게 밀어붙여 지자체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사례는 셀 수도 없다.
부산·김해 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은 개통 후 이용 승객이 예측 수요의 15~18% 수준에 불과해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거나 해당 업체가 매달 수십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민자를 유치하면 빚으로 얼마든지 대형사업을 벌일 수 있고 잘되면 치적이요, 잘못돼도 대개 임기가 끝난 후이다. 채산성을 무시하고 사업을 벌이고 재정에 막대한 구멍을 내도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은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도, 대상도 좁혀 놓았다.
변협이 지자체 예산 낭비를 감시하겠다고 나선 것은 공익인권단체로서의 사명에 부합하는 일이다. 수사의뢰에서 끝나선 안 되고 정보공개소송도 끈질기게 벌이고 검찰수사가 끝나면 그들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소송도 계속 벌여야 한다. 이벤트성 공익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면 끈질기게 ‘세금낭비’를 물고 늘어져 집요하게 파헤쳐야 한다.
변호사가 잘하는 건 소송이고 그건 우리들이 할 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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