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1991년 남·북한 간의 합의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서 북한당국은 핵도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을 촉발하고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군비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됨은 물론,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이는 한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으로서 북한의 핵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이번 핵실험에 대하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의 세습체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미 간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여 핵무기 감축과 비확산이라는 인류공통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도발 저지방법으로서 주장해 온 대화와 협상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중국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엔안보리에서의 거부권행사를 유보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이번 핵위기를 기회로 동북아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재무장에 나서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선제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력을 확보하고 핵개발에 따른 남·북한 간의 비대칭 전력을 메꿀 수 있도록 한·미 간의 동맹을 강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협조 노력과 핵확산금지를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할 것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13. 2. 1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 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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