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에 지나친 특혜 …절차·법 무시한 사업비 올려주기
SH공사는 16조 빚더미에도 목적사업 아닌데 367억 부담해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사업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인공섬 세빛둥둥섬 사업은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세빛둥둥섬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특별위원회가 정리한 내용을 간추렸다.

△ 사업협약의 무효가능성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및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근거법령 미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사업추진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익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하고 민자사업을 추진했다. 이 경우에는 민간부문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데도 사업성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강행했다.
△ 주차장 무상제공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시설의 수탁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해야 하는데도 ㈜플로섬에게 주차장 188면을 무상제공, 연간 약 6300만원(인접지역 낙찰율 기준) 30년간 총 18억90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면제했고, 303면은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체결해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도록 했다.

△ 총사업비 증액 승인 부적정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08년 6월 9일 총 사업비 617억원을 불변가로 하여 ㈜플로섬과 ‘세빛둥둥섬 조성 및 운영 협약서’를 체결한 후, 2009년 5월 15일 및 2011년 12월 23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총사업비 변경(증액) 등을 사유로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민간투자법시행령’등은 공사비 변동이 물가상승률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주무관청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 불가항력의 발생 등의 경우가 아니고는 사업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킴으로써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증가로 市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 준공확인 부적정 등
2012년 5월경까지 한강둔치에서 1섬을 연결하는 도교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2011년 9월 준공승인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시설운영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 SH공사사업참여 부적정
SH공사의 설립목적 사업은 토지개발·공급, 주택의 건설·공급, 임대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목적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한해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7년 6월 28일 세빛둥둥섬 사업에 참여하라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금 33억원(19. 9%)을 출자했다.
부채규모가 16조원이나 되는 상황인데도 유상증자에 참여해 78억원을 추가로 출자, SH공사의 출자금이 총 128억원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SH공사는 목적사업도 아닌 사업에 총 367억원에 해당하는 재정부담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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