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시의회 동의도 없이 시작, 두차례 사업계획 변경 등 업무상 배임의혹
7287억 들인 무용지물 용인 경전철엔 주민감사청구…세금낭비 감시 파수꾼 떴다

대한변협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세빛둥둥섬조성사업 관련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지자체의 무분별 재정집행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대한변협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대검중수부장·변호사)는 14일 역삼동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제1차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 세빛둥둥섬조성사업 의사결정에 참여한 서울시행정부시장, 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기획단장, 사업총괄부장, SH공사 사장 및 이사 등 1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용인시민과 함께 용인경전철사업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방지장치에 대한 정책대안연구활동 및 세미나를 기초로 만든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을 입법청원하기로 했다.

정책대안도 제시 국민소송법 입법청원
박영수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위원회 출범 후 조사팀의 구성과 조사인력 안배를 고려, 2개의 사건을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낭비사례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은 세빛둥둥섬조성사업과 7278억원을 투자하고 개통조차 못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사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세빛둥둥섬조성사업에 대해 민자사업 추진시에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및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등 보고서를 제출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세빛둥둥섬 시행사인 ㈜플로섬과 체결한 사업협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저한 물가변동이나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긴 경우가 아니면 협약을 바꿀 수 없는 데도 ㈜플로섬과의 협약을 두 차례나 변경해 총투자비를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두배 넘게 늘리고, 투자비 회수를 위한 ㈜플로섬의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총 투자비를 늘려 잡으면 사업계약 해지 때 서울시가 배상해야 할 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위원회는 SH공사가 설립목적 사업이 아닌데도 이 사업에 참여해 손해를 떠안은 것도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위원장은 “변협은 강제수사권이 없으며 우리가 진술이나 자료를 요청했을 때 협조 받은 경우도 없다”며 “우리가 공개된 자료들로 이만큼의 의혹이 있다고 정리한 만큼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은 검찰이 마무리해 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위는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에서도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보고 시민들과 함께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사건도 형사고발 조치를 강구했으나 검찰의 수사기록 및 수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수사가 미진하거나 누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공사착공까지 주요내용이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이뤄져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금품수수혐의 등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특위는 강원도 태백시 오투리조트, 평창군 알펜시아 등 다른 지자체의 세금낭비 의심 사례들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재정건전성을 주민이 감시할 수 있는 입법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기존의 엄격한 원·피고 적격과 대상적격을 늘려 국민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닌 위법한 재정행위를 한 국가기관의 장, 공무원 또는 직원, 당해 행위의 결재권자 및 상대방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적격도 한정적으로 열거할 것이 아니라 ‘위법한 재정행위’로 늘이되 법원이 담보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남소를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변협이 지자체의 세금낭비상황을 조사한 배경에 대해 변호사들의 사회봉사활동영역의 확대라는 의미와 더불어 법률전문가가 세금낭비사례를 지적함으로써 지자체 및 국가기관 등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박 위원장은 “변협이 강제수사권도 없이 조사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현실적 한계를 느꼈으며 국민 세금 낭비를 막고 사후책임규명을 위한 정책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신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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