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변협이 반대의견을 냈다.
김상희 의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범죄자의 왜곡된 성(性)가치관을 개선할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인바, 단순 감금이나 약물적 치료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 기호나 성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성폭력범죄를 범한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성범죄자치료교육프로그램위원회’를 두어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려고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변협은 “교육을 통해 성범죄자를 교화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교육을 통한 성범죄자 교정의 실효성에 대해 검증을 거친 후에 관련 위원회의 설치, 범죄자의 프로그램 수강의무화 등을 입법하는 것이 순서인데, 개정안에는 이러한 실증적인 검증에 대한 입법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며 “또 기존 치료감호법 제2조에서 치료감호대상자로서 심신장애자, 마약·알코올 등의 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치료감호시설과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해서만 치료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치료감호대상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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