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부개정안에 대해 변협 측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직 대통령들이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곤란하다”며 “특정공무원범죄에서 범인 외의 자가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범인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변협은 “선의의 입증책임을 피고인 등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거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추징은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추징금 미납부를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벌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또 몰수·추징이라도 부가형으로서 소급 적용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헌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큰바, 이 법 시행 당시에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도 이를 적용한다는 부칙 제정도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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