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이유로 강제휴직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던 여성변호사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4일 J법무법인 소속 여성변호사에 대해 1년간 강제로 휴직하게 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 임모 변호사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임 변호사는 “회사 내부 문제로 법원과 검찰에 업무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같은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에게 임신을 이유로 1년간 휴직(9개월 무급, 3개월 유급) 명령을 내려 동법 위반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이 금지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임 변호사의 변호인 측은 “강제휴직을 한 것이 아니라 휴직권고를 했고, 이를 A변호사(피해여성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원래는 업무상 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해야 하는데 임신상태여서 휴직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신으로 인한 휴직 권고가 아닌 평소 업무상 문제로 징계를 하려다 임신 때문에 휴직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는 설명이다.
1차 공판이 끝난 후 임 변호사는 “A변호사와 증인으로 나설 또 다른 여성변호사 모두 현재 임신상태인데 또 다른 여성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재판은 A변호사와 증인으로 출석할 또 다른 여성변호사의 출산 등의 사유로 오는 4월 1일 오후 4시에 다시 열린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