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대법원 본관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NHN(네이버)간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법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 판례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현재 비실명화되어 있는 7만930건에 대한 판시사항, 판결요지 및 색인정보 등 메타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공공 정보의 공유와 개방을 확대·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법부 보유 정보를 더욱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지역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 법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네이버문화재단이 후원하여 설치된 전국 각지의 ‘우리학교 마을도서관’에 대법원이 제작한 초등학생용 법 교육 교재 약 500권을 기부하는 공동 사회공헌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대법원은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안내, 항소심 안내, 각급 법원 시민 대상 법문화 강좌 영상 등 사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법률 관련 동영상 자료를 공개할 것이며 법원 관련 검색어의 네이버 검색 결과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한성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온라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라며 “법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할 준비가 돼있으므로,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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