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홍성군의회는 장언석 변호사를 법률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장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홍성군의회의 의회관련 법률사안 및 쟁송사건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입법고문으로는 전반기 입법·법률고문을 역임한 서우선 박사를 지난 1일 재위촉했다.
조태원 홍성군의회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한 후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각종 사안의 정확한 처리를 위한 입법·법률고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정책 중심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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