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해 고문변호사를 증원, 고광수·고영권 변호사를 위촉해 원활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문변호사는 도에서 5명, 서귀포시 2명, 제주시 1명 증원 2명, 총 8명이며 임기는 2015년 1월 13까지 2년이다. 고문변호사는 효율적인 소송업무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을 주업무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소송,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또한, 주요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청렴하고 적법한 행정수행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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