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는 지난해 3월 2일 제정된 ‘청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 지난 1일 시의회 최초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오원근 변호사(사시 38회·법무법인 청주로)와 최영준 변호사(〃 42회·법무법인 삼영) 등 2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임기중 시의회 의장은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의회의 입법과 법리에 대해 전문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가능해져 행정 수행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보완으로 청주시의 업무처리가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신문
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