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고령회원 부담 대폭 줄어

대한변호사협회가 복잡했던 변호사연수규칙을 간결하게 바꾼다. 현재는 같은 개업회원이라도 개업시기, 연령 등 의무연수시간이 세분화되어 있어 본인의 의무연수시간을 계산하기가 어려웠던 탓이다.
이에 변협은 연수주기를 매 홀수년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 회원들이 연수시작 및 종료연도에 대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고, 신규변호사 연수도 ‘2시간 현장연수 및 6시간 개별연수’에서 ‘협회가 정하는 8시간의 연수’로 변경해 운영에 탄력성을 꾀했다.
또 개업시기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돼 있던 연수시간을 네 구간으로 변경해(표 참조) 연수 주기 중간에 개업한 회원이라도 자신의 의무시간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고, 연수유예신청도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협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개인별 의무연수인정신청만 협회에 직접신청하고 나머지는 지방회를 경유하도록 해왔다.
이 밖에도 60세가 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마다 2시간씩 전문연수를 차감해주던 방식에서 60세 이상인 회원은 전문연수를 전부 면제하고, 윤리연수는 65세가 되면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연수규칙 개정에 따라 주기별 의무연수 이수에 어려움이 많았던 신규개업 회원과 고령회원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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