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민사소액사건을 전담할 신임 법관으로 심창섭 변호사(서울회·사시 19회), 우광택 변호사(〃·〃 25회), 양동학 변호사(광주회·〃 26회)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담법관제도란 임기 중 특정한 재판업무만 전담하는 법관을 경력이 많은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처음으로 임용절차가 시행됐다. 32명의 법조경력자가 지원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으로 3명이 선정됐다.
심 판사는 대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18년간 판사생활을 하다가 200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변협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다가 다시 법복을 입게 됐다.
우 판사는 1987년 마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충주지원장, 성남지원·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200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양 판사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담법관 3명은 5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2주간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은 뒤 25일자 정기인사에 맞춰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향후 전담법관제의 시행성과 등을 분석해 가사·소년보호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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