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인 변호사법 조항과 상충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의 소속변경등록 처리문제와 관련해 변호사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은 ‘입회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각 지방변호사회에 요청했다.
지방변호사회의 입회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입회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입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이 소속변경등록 권한을 대한변협에 부여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4조 제1항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한상인 회원이사는 “변호사등록규칙에서도 소속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한 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 지체 없이 협회로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협회가 지방회의 의견을 참작해 변호사의 소속회 변경 가부를 결정하라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지방회가 규정으로 회원의 소속 지방회 변경 및 입회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의 개업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며, 변호사의 활동범위를 최대한 보장한 변호사법 제8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4개 지방회 중 서울회 경기북부회 인천회 충북 대전회 대구회 부산회 울산회 경남회 광주회에는 입회 및 등록심사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나, 경기중앙회 강원회 전북회 제주회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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