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다짐’선포 … 국가·공공기관의 정책·관행, 감시·비판하겠다
60년만에 마련한 독립청사에 대법원장 법무장관 국회법사위원장 축하격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7일 양승태 대법원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대한변협 전·현직 협회장이하 이사, 지방회 회장단, 대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이전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자체 회관 이전 기념식을 가지면서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생각하는 ‘우리의 다짐’을 선포, 변호사들의 정신적 좌표로 삼기로 다짐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사법부 수장과 검찰 수장, 입법부 법사위 수장이 참석해 변협의 발전을 축하하고 국민을 위한 인권단체로서 사명을 다해줄 것을 격려해 의미를 더했다.
신영무 협회장은 “회관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회원단합의 구심점이며 화합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며 “새 회관으로 회원이 단합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회관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재야법조의 정신적인 기반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우리의 다짐을 준비했다”며 “가장 큰 힘은 바른 것, 옳은 것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하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조인의 수가 늘어나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고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변협도 그에 걸맞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그럴수록 더욱 변협이 인권단체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변협 60년 역사상 최초로 독립된 자체회관을 마련하고 최초로 직선 협회장을 선출했으니 올해는 정말 뜻깊다”며 “법률구조재단, 인권재단을 만드는 등 인권옹호 활동을 충실히 해온 변협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더욱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변협 회관마련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새 회관은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이 더 커지고 활발해지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하며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변호사들의 마음속에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현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1950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변협 창립총회를 가진 며칠 후 6·25가 발발, 1952년 부산에서 창립총회를 속개하고 법무부 협회규약 인가를 받는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소개하고 “서소문동 서울지방법원 건물을 사용하다 종로구 당주동 변호사회관을 거쳤고 서초별관, 서초동 변호사회관을 거쳐 역삼동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7월부터 회관 건립 TF를 가동하여 1년6개월 동안 수많은 대상건물을 직접 탐방 조사한 끝에 현재의 대한변협 회관으로 이전하게 됐다”며 “2013년 1월 26일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딩 18층으로 이전, 60여 년간 함께해 온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철환 대한변협 제47대 협회장 당선인는 ‘우리의 다짐’을 낭독했다.
신영무 협회장, 위철환 협회장 당선인, 나승철 서울회 회장 등 14개 지방회장 명의로 마련된 ‘우리의 다짐’에서 변호사들은 “우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할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진력하고 국민권익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사회·경제 단체의 행위와 정책·관행들을 국민의 편에서 철저히 감시·비판하고 이의 시정·개선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법령의 제정·변경과 집행, 제도의 운영이 우리 헌법의 이념에 기초하여 항구적인 국민의 권익·행복과 국가사회 및 문화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변호사직무 수행에 따른 공공적 윤리를 세우고 이를 준수한다”고 선포했다
대한변협은 1952년 창립한 이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군부독재시절에 ‘인권보고서’를 발간, 국내외에 인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1987년 4·13 호헌조치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처사는 온당치 못하다’는 성명 발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 2001년에는 법률구조재단을 설립, 1800여건의 구조결정을 내려 돈이 없어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국민을 돕는 데 앞장서 오고 있다.

/ 박신애 편집장

[우리의 다짐]

법조인의 대량배출과 국제개방의 ‘새법조시대’로 들어서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창립 60년의 연륜을 헤아리게 되고 회관마련의 기틀도 확립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 구성원인 전국의 회원들은 새로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생각하며 국민에게 다음과 같이 엄숙히 다짐한다.

- 다 음 -

하나, 우리는 자유 민주와 법치·평등이 시대와 상황의 어떠한 변화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변함없는 기본이념임을 확인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우리의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권익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사회·경제 단체의 행위와 정책·관행들을 국민의 편에서 철저히 감시·비판하고 이의 시정·개선을 위하여 헌신한다.
하나, 우리는 법령의 제정·변경과 집행, 제도의 운영이 우리 헌법의 이념에 기초하여 항구적인 국민의 권익·행복과 국가사회 및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최고수준의 전문지식과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연구·연수와 교육을 지속한다.
하나, 우리는 변호사 직무의 수행에 따른 공공적 윤리를 세우고 이를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공익을 위한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에 앞장서며, 항상 국민 곁으로 다가가 봉사한다.
하나, 우리는 겨레의 소원인 남북통일을 위하여 요구되는 우리의 책무와 역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전 세계 법조인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세계평화와 보편적 인권수호 및 국제적 정의실현에 기여한다.

2013. 2. 7.


전국의 회원들을 대표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영무
제 47대 협회장 당선인 위철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나승철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 이재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김기원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장성근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수복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신숭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문성식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석왕기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용한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서기영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이태우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문정현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영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문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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