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파기환송(일부)

부산저축은행사건의 분식결산, 업무상 배임 등 인정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 배임고의 정당화 안 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주주 등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매개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지배하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의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는 대주주 등이 직접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주주 등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매개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상호저축은행 임원 또는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당해 상호저축은행도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상호저축은행 임원 또는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 및 그 기업의 지배기업집단’을 들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대상으로서 대주주 등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는 그 중 일부를 다시 시행세칙에 위임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조문체계나 대향적 거래인 신용공여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 전단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당해 상호저축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와 달리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 전단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당해 상호저축은행도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상호저축은행이 자신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 전단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당해 상호저축은행도 포함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각 특수목적법인(SPC)은 시행세칙 제12조 제1호 또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신용공여 금지대상이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사기죄의 죄수관계 (피해자별 경합범)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로 의율한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한다.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이 사업의 전망이나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거나 대출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체담보를 취득하는 등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담보물인 수익권증서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해지하여 준 행위는,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으로서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되며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위 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체담보 확보 없이 기존 담보를 임의로 해지하여 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액 (담보물 가액을 한도로 한 대출채권 잔액)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실행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의 소멸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제를 받게 되는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이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근저당권 외에 다른 담보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은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대체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대출채권에 대한 기존 담보를 해지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담보물 가액을 한도로 한 대출잔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잔액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특정 고객에게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행위가 위계로써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상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 (적극)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이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임박해 있던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영업마감 후에 전화로 특정 고액 예금채권자들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행위는, 영업정지 예정사실 통지에 관한 파견감독관의 부지를 이용하여 위 예금채권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특정 고객에게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유동성이 악화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그와 같은 급부간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주된 목적이나 내용, 거래의 규모와 본인인 회사의 재무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자금조달 등의 목적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거나 기업의 경영과 자금운영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거래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반대로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손해로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이 영업정지가 임박한 단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특정 예금채권자들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이 감소되게 함으로써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위 특정 예금채권자들에게 다른 고객들과 달리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 신진우 대한변협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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