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명의 법학교수들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가 제11대 회장선출 재선거를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30일 이관희 경찰대 법학교수가 단독 출마해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나 전국 38명의 법학교수가 의결정족수를 문제삼아 서울중앙지법에 총회효력정지 및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관희 신임회장은 회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따라 법학교수회는 19일 동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재선거를 통해 제11대 회장을 선출키로 했다. 후보등록은 28일까지 진행되며 후보자격은 투표일 현재 전임교수로 대학에서 15년 이상 법학 강의를 담당한 정교수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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