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 부장판사는 2010년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 재직 시절 법정관리 기업 대리인에게 중·고교 동창인 강 변호사를 선임토록 알선하고 2005년 강 변호사로부터 얻은 주식정보를 이용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선 부장판사의 근무지인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관할 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파산부 재판장이던 선 부장판사가 법정관리인들에게 강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한 것은 소개·알선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 동창 강모 변호사에 대해선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선 부장판사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106조에 따라 법관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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