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기본권 침해 헌소

올해 1월 치러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4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일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 김모(33)씨 등 로스쿨 재학생 11명은 29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주민번호(혹은 수험번호)를 입력해 합격 여부를 확인하게 하거나 수험번호만 공표한다면 응시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가운데 7명(전남대 6명, 충남대 1명)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대정 변호사(법시 1회)는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제6항, 동조 제7항)은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 수험번호와 성명이 담긴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있으나, 의사국가시험 등에서는 AR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개별 확인 방법으로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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