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연수 규칙 등 검토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새 회관에서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신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년의 임기동안 충심으로 일해 준 집행부와 사무국에 정말 감사하다”며 “새 집행부가 46대 집행부가 해온 사업들을 잘 이어받아 더욱 발전을 이룰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2년도 결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사업계획서 검토, 변호사신분증규칙개정안, 변호사연수규칙개정안, 회계처리규정 개정안, 사무국직제규칙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분증 규칙은 종이신분증의 유효기간을 플라스틱신분증으로 재발급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변경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분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연수규칙은 연수주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신규변호사 연수를 ‘2시간 현장연수 및 6시간 개별연수’에서 ‘협회가 정하는 8시간의 연수’로 변경해 신규변호사 연수를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2013년도 정기총회는 오는 25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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