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관리공사는 사내변호사로 근무했던 변호사에게 2039건을 위임하고 3억20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 공사는 전 이사가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1만843건의 소송을 위임하고 14억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보고서 中에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외부 변호사’ 제도가 편법 위촉, 사건 몰아주기, 부정행위 등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손질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118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법률고문이나 소송 변호사 선정 절차에서 특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공개모집 등의 절차 없이 내부 임직원의 추천을 받아 법률고문이나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했으며, 그 결과 기관장의 지인이나 감독기관 출신 인사 등이 위촉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법무담당자의 사법시험 동기 변호사에게 사건의 83%를 위임하고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기관도 있었고, 담당 공무원의 동기동창 변호사에게 47%의 사건을 위임한 중앙부처도 있었다.
게다가 채용변호사 검증장치도 갖추고 있지 않아 118개 기관 가운데 28개 기관은 징계전력이 있는 변호사를 소송수행 변호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전관예우도 심각해서 퇴사한 변호사에게 243건을 위임하고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한 공사, 퇴직변호사 4명 전원을 지정변호사로 위촉한 뒤 12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보증기금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소송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 단위로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게 하고,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대한변협의 협조를 받아 징계전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했다.
또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권고했다.
이 밖에도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현황,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을 공공기관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가 강제력은 없지만 기관별 사후 평가 등을 통해 이행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관들도 암묵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공기관의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