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법령 및 규정 반영해

대한변협은 대한변협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이재후)과 공동으로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I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지난 2011년 2월 발간한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I’ 내용 중 ‘사증 발급’, ‘국제 혼인신고 등 국제가족관계’, ‘외국인의 체류 및 등록’ 부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고, 각국의 혼인등록제도, 입양 및 파양 내용을 보완했다.
신영무 협회장은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활용하면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급증하는 이주외국인의 수에 걸맞게 이주외국인의 법적 권리 및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위은진 변호사는 “개정판을 내면서 이주외국인의 법률상담과 법률구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가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매뉴얼 II’는 난민 법률안이 개정된 후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법률매뉴얼은 선착순으로 대한변협 인권과(역삼동 823번지 풍림빌딩 18층)에서 배포하며, 공동발간한 대한변협인권재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서초동 1719-4 양진빌딩 305호)에서도 수령할 수 있다. 매뉴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협 인권과(02-2087-773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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