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논평 ‘어떻게 국민에게 법 지키라 할 수 있나’ 질타

대한변협은 ‘법치주의 훼손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지난달 28일 내고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변협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렸던 최시중 전 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잇따라 상고를 포기할 때부터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추측과 우려가 나왔던 것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대표적 권력형 비리인사를 특별사면 한다면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으며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날 대통령은 과거 절대군주제 하의 제왕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특별사면은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고 특히 그 대상의 선정과 범위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며 결코 최고 권력자의 자의에 따라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법질서 확립을 강조해왔고 실제로 법조인을 국무총리로 등용하여 최장수 국무총리 기록을 만드는 등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왔다고 지적하고 이런 국정기조에 맞춰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 고리를 끊고 스스로 권력행사를 절제하라고 덧붙였다.
논평이 나간 다음날인 29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멘토인 최시중, 친구인 천신일, 사돈인 조현준, 그리고 5인회 멤버였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을 포함해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30일, 이달 중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이 특별사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함과 더불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선 사면대상에서 금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사면에는 판결이 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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