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을 강하게 질타했다.
변협논평 다음날 대통령은 사면을 단행했다.
법조인들이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조인이 수행한 사법행위를 무력화시키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의 예외인 대통령의 사면권은 예외인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대표권인 권력비리 사범인 대통령 최측근, 친인척이 포함된 이번 사면은 국민들이 자조적으로 되뇌는 ‘유전무죄 무전무죄’를 또다시 떠올리게 한다. 이번 사면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됐다”는 이대통령의 말은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최악의 권력사유화의 사례로 남을 이번 특별사면을 보는 변호사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아마도 판사들은 더할 것이다. 이러고도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 서민들에게만 가혹한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법부를 조롱하는 이 같은 사면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는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여서 어쩔 수 없다고 자조할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사면심의 절차를 바꾸는 등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할 것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사면한 뒤 5년이 지나야 공개할 수 있고, 위원들도 비밀누설 금지 규정 때문에 논의 과정에 하자가 있어도 밝히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독립적 반부패기관에서 사면심사를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야당도 이런저런 사면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권력형 비리사범은 사면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판결확정 후 최소한 몇 년간은 사면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변화는 철저히 반성하는 데서 시작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