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13. 1. 23. 일부개정 / 2014. 3. 1. 시행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법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남양주시·구리시 및 가평군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하였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13. 1. 8. 일부개정 / 2013. 1. 21. 시행


-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참가인을 종류별로 구분하던 것을 참가인으로 단일화하고,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건본인, 상담위원 또는 상담을 촉탁 받은 기관을 추가하였다.
-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등록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일이 끝날 때까지로 정하였다.
-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사·행정사건에 대한 개정 규칙은 개정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
2013. 1. 23. 일부개정 / 2013. 4. 24. 시행


-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였다.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주택법 시행령
2013. 1. 9. 일부개정 / 2013. 1. 9. 시행

- 동별 대표자 등에 대한 해임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해임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해임 절차를 정하고,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하던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유로 명시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 1. 1. 일부개정 / 2013. 1. 1. 시행


- 현행법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의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가업상속 과정에서 기업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창출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였다.
- 현행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하였다.
- 증여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탈루 방지를 위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거래비율 전부를 공제하던 것을 정상거래비율의 50퍼센트만 공제하도록 하였다.

국세기본법
2013. 1. 1. 일부개정 / 2013. 1. 1. 시행


-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등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였다.
- 고액체납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대한변협 신진우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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