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타개, 살길 강조한다고 되나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고심한 부분은 사상 첫 직선제를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본시 남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설득하는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변협이 처음 주관하는 선거였기에 선거규칙 등이 전부 새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경험이 아닌 예상으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들에게 중지요청을 한 것이 8회, 경고/선거권자 공지 4회, 주의 1회였고 경고 공지를 투표장에 게시할 정도였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자유롭게 한 것을 이용해 상대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모습은 좀 더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규제했어야 했나 라는 후회를 할만큼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연설회와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면서 처음 투표를 해보는 지방회원들의 감격어린 치사를 들으며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다소간의 불협화음은 전국 변호사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치러야하는 희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치열한 선거전을 거쳐 선출된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만4000여 변호사의 구심체로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 청년변호사들의 어려움을 접하며 선배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이 우리 살 길만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 국민의 편에서 올곧은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변호사들이 좀 더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이정도의 여건은 만들어주자’는 공감대가 생길 때 우리가 원하는 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한변협이 인권단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선거라는 과정에서 내세우지 못하더라도 집행부를 구성하고 업무를 시작하실 때는 꼭 유념해주십시오. 그것이 대한변협의 존재이유입니다. 일개 이익단체로 전락하는 순간 변호사의 위상 또한 추락하는 것입니다.

-이건호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보통’변호사, 알고보니 ‘특별’변호사

사상 최초로 실시한 직선제 선거에서, 최초 지방회 후보, 최초 보통변호사(?) 출신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또 최초 여성대통령과 같은 날(2013년 2월 25일)에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취임하십니다. 보통변호사로서 제47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위대한 아니, 위철환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여성대통령 시대’가 올까 싶었지만 왔습니다. ‘보통변호사 시대’가 올까 싶었지만 왔습니다. 최초 여성대통령께 거는 기대만큼 보통변호사님에 대한 기대도 아주 큽니다.
이번 협회장 선거를 돌이켜보건대, 언론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한결 같이 변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를 강조하는 약속들 뿐이었다고 많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변호사의 직역확대와 더불어 생계와 복지 문제에 대한 것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변호사들이 위기상황에 있다는 것인데…. 외부로부터는 다소 비난받더라도 대한변협 협회장은 당연히 회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협회장님은 ①신규 변호사수의 감축과 일자리 창출 ②청년변호사들에 대한 지원 ③여성변호사들에 대한 배려 ④사내변호사들의 권익향상 ⑤지방회원들에 대한 배려 ⑥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 ⑦대한변협 내부개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일들로, 꼭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사단법인화가 된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총무이사직을 맡고 있다보니 “여성변호사들에 대한 배려, 여성변호사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임 협회장님의 공약과 당선소감들이 특별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위 변호사님이 제47대 협회장으로 당선되신 원동력은 타고난 인품과 진정성, 그 동안 보여주셨던 실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변호사 시대를 맞이하여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보통변호사 시대가 종료될 즈음, 전국 변호사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보통변호사가 아니라 특별변호사였다, 특별변호사 만세”라고 환호하기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인권현실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새 협회장으로 당선되신 위철환 변호사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어느 분 공약에서도 인권에 관한 내용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변호사의 직역 보호와 회원들의 권익 증진이 공약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모든 후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인권과 관련된 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결국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회원들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법적 사명인 ‘기본적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이 협회장 선거 때 이야기되지 않는 현실, 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새 집행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논의와는 무관하게 협회는 인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계속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지해야 할 협회가 ‘민감한’ 사안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행동을 질타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2년 주기로 인권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교체되는 불안정한 구조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권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장기적인 안목 하에 인권 관련 조직·활동의 독립성, 지속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저는 이것이 협회의 인권 옹호활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업적인 공익인권변호사단체도 조금씩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 로펌의 공익활동도 점점 체계화, 실질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변호사들의 공익활동도 양적, 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움직임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혹은 여건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업적 공익인권변호사들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일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의무공익활동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제 새로 출범하는 협회와 협회장님이 회원들 사이에서 보다 사회적 약자와 국민에게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 협회장 선거는 인권 공약 없이는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소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길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위철환 변호사님!대법원장,검찰총장과 함께 법조계를 이끄는 법조 3륜의 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협회장님의 공보 메일을 통해 법조계의 주류, 이른바 엘리트 코스와 거리가 먼 이력을 가진 ‘보통 변호사’로서 24년간 생활해왔음을 알게 됐고, 현재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주실 수 있을 분이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스쿨을 졸업한 새내기 변호사로서 협회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적어봅니다. 먼저 현재 변호사 업계는 변호사 수 증가와 법률시장 개방으로 위기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장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취업은 했지만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새내기 변호사에게 일자리 확충 및 열악한 고용환경과 맞물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협회장님께서는 공약집을 통해 신규 변호사수를 감축하고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규 변호사수를 감축한다는 공약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미 로스쿨에 입학해 수많은 기회비용을 투입한 졸업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변호사의 공직진출기회 확대는 지난 변협에서 1지자체 1변호사 고용제도를 제안, 이미 시행중인데 그 외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지원 공약 중 고용주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근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공약은 작년 말 고용 변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더불어 매우 고무적인 공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물음표가 생깁니다. 변협에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자에게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변호사 개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변협에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협회장님께서는 보통 변호사로서 애환을 직접 겪어오셨기에 어려운 변호사들과 공감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소통과 통합의 단결된 강한 대한변협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전수진 로스쿨 1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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