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 임명됐다.
이 전 소장은 앞으로 전북대 로스쿨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헌법’과 ‘헌법, 민·형사 재판’등의 과목을 강의하게 된다. 아울러 법조인이 나아가야 할 길과 법조 윤리에 대한 강의 등 교양 수업도 맡는다.
이 전 소장은 2007년 제4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해 지난 21일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지난 40년간 헌법재판소의 법리적·제도적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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