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에 대해서는 권고만 가능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배심원 평결을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형량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배심원이 권고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사실상의 기속력이 없는 상태였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 18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배심원 권한 강화, 판·검사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 회부 가능, 가중다수결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안)’를 의결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서 배심원의 평의·의결 절차 또는 평결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심원 평결을 따라야 한다. 판사가 배심원 평결 결과와 달리 판결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국민의 상식을 재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법관 직권이나 검사 신청을 받아 법관의 결정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단순다수결 평결제도를 폐지하고 배심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따르는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했다. 만약 가중다수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고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해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밖에도 배심원들이 검사와 피고인의 얼굴을 잘 볼 수 있도록 재판장을 마주보고 방청석 앞쪽에 앉게 했다. 현재는 배심원들이 검사 뒤쪽에 앉도록 배치돼 있다.
위원회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최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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