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변호사 캐치프레이즈와 지방의 결집으로 극적 반전
결선투표의 힘…지방표 442표차가 1016표차로 벌어져

위철환 변호사가 제47대 대한변협 협회장에 선출된 이후 언론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른바 3非후보라는 것. 서울대 출신이 아니고 판·검사 출신이 아니고 서울에서 개업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도 당연히 연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타 후보에 비해 연고가 적은 위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보통변호사 지방변호사
애초에 많은 이들이 위철환 변호사를 최약체로 보았다. 양삼승 변호사는 법원고위직 출신에 언론 칼럼 집필 등으로 알려졌고, 김현·오욱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전·현직 회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의 투표권자 수는 총 1만2325명, 이중 서울회 소속이 8945명으로 75%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위 변호사는 서울회 회원들에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데다 성균관대 출신은 이미 오욱환 변호사가 있어 초반에는 열세를 면치 못했다. 선거캠프를 만들기 위한 첫 모임에 갔던 변호사가 열악한 상황을 보고 떠난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갓 연수원을 수료한 41기 몇 명을 포함해 채 열명이 안 되는 최약체 캠프로 일궈낸 승리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선거는 가끔씩 알 수가 없지만 결과를 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바로 ‘보통변호사’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변호사들의 마음을 두드린 것이다. ‘나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한 변호사가 이제 우리의 대표가 되는구나’라는 감동이 선거결과가 나온 다음날 변호사 사회에 흐르는 것이 감지됐다.

직선제의 힘 결선의 감동
대구의 한 변호사는 “우리는 처음 해보는 투표여서 네 후보에게 관심을 갖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며 “처음부터 위 후보를 지지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선에 올라가자 지지할 후보는 너무 당연해 보였다”고 말했다.
본선거에서 서울회는 51.6%의 투표율을 보였고 지방회는 67%였다. 대전회는 무려 89.8%, 제주회 87.8%, 충북회는 87%였다.
결선투표로 가면서 서울회는 32%로 투표율이 떨어졌고 지방회는 60%를 보였다.
이제는 지방회원의 마음을 움직여야 협회장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선거에서는 지방회에서 위 변호사가 14.2% 김 변호사가 7.7%의 득표를 하면서 김 변호사가 선전했으나, 결선으로 가자 위 변호사 31.2%, 10.4%가 됐다. 쉽게 말해 본투표에서 위 변호사가 지방회 973표, 김 변호사가 531표를 얻었다가 결선에서는 1522표와 506표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지방회에서는 확실한 결집이 이뤄졌지만 서울회는 서울회 회장 출신에게 결집하지 않은 것이다.
정책연합을 이루며 양삼승 변호사가 위철환 변호사를 지지하자 1500표에 가까운 양 변호사 지지층이 옮겨간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위 변호사가 취약했던 거대로펌 표가 양 변호사의 지지로 위 변호사표로 흡수돼 서울에서의 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비방선거운동의 효과
이번 제47대 변협 선거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일 바빴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가 멀다하고 열렸고 후보들과 회원들이 낸 고발장을 검토했다.
오 변호사는 11회 위반으로 중지요청, 경고 등을 받았고 김 변호사는 7회 위반으로 주의촉구, 중지요청, 경고 등을 받았다. 양·위 변호사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검증이 따르는 선거의 특성상 다소간의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누적된 비방 이메일은 회원들의 마음을 돌려세웠다. 언론에서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익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었다. 회원들은 후보들이 보낸 이메일을 더 이상 읽지 않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첫 직선제를 치르며 선거규칙을 만든 과정과 선거관련 전 규정의 검토 등을 담아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선거운동을 너무 자유롭게 해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korean 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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